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서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정보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시 포함될 내용 등 명시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11 12:4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마약 등 신규지정을 비롯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이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은 원료물질로 지정된다.

아울러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방식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실시를 위해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돼 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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