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대학 탄압 멈춰야…다른 조치 강구할 수도"

서울의대비대위·거국련, 의대생 휴학 관련 교육부 강압적 조치 비판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14 14:57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가 교육부에 의대생 및 대학을 향한 탄압을 멈추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해진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14일 서울의대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올해 초 제출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계를 10월인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도록 각 대학에 강요해 왔다. 휴학의 사유가 어떠하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과연 정부에게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는 입학시기의 2년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이것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 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2025년의 의과대학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2025학년도 개학 5개월 전인 이제라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미복귀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의 반헌법적 조치를 중단하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등의 미봉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휴학은 조건 없이 승인되고 의과대학 교육은 정상화돼야 한다. 우리는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수련을 원하는 전공의들을 교육할 것이며 남아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수호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해진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같은 날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도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도외시하는 휴학승인 취소 요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교육부에 공문을 발송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최근 서울대 의과대학이 승인한 의대생 휴학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해 의과대학과 본부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를 반민주적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했다며 벌을 주듯이 휴학 승인을 불허하는 자체가 학생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고, 악화된 교육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대학의 노력을 교육부가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로 자율성이 보장된 대학이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휴학승인 조치를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앞세운 행정력으로 무효화시키려는 행태야말로 비민주적이라며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대학의 자율성 강화정책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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