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지정되나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확대 필요하다고 밝혀
국감서 '메틸페니데이트'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 필요성 언급 
정부·국회,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관련 실태조사 필요하다는 데 공감
식약처, 건보공단 및 심평원과 협력해 관련 실태조사 진행하겠다 밝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18 11:53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메틸페니데이트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과다 처방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를 포함해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남용 중독 우려 정도,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내역 확인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0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과 맥이 닿는다. 당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서 "메틸페니데이트가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며 "현재는 펜타닐만 지정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메틸페니데이트도 지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서면질의에선 "중복·과다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메틸페니데이트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관련 실태조사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서면질의를 통해 "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해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 소아·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메틸페니데이트를 비급여로 소아‧청소년에게 처방함에 있어, 오남용 가능성‧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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