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환영" 

법원, 한의사 리도카인 항소심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의협 "전문의약품 위험성 훈련 받지 않은 이들 남용 근절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18 15: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리도카인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했고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리도카인 주사액은 엄연히 전문의약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쓸 수 있다며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의과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대가 스스로의 정체성인 한방을 외면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한의대의 존립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A씨 항소에도 2심 재판부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의협은 "최근 한방에서는 의학적 치료 방법을 동원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소송쟁점으로 만들어 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치료가 원래 한방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의약품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이러한 한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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