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강보험 미청구 병의원이 의료용 마약 취급…사각지대 우려

최근 5년간 매년 2000곳, 의료용 마약 1000만정 취급
서명옥 "도덕적 해이 가능성 높아…관계부처 협력 감시·조사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23 11: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5년간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은 매년 2000곳이 넘는 가운데 이들이 의료용 마약류 1000만 정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지난해 2221곳, 지난 6월까지 2816곳이다. 병·의원별로 분류하면 총 2779곳이며, 해당 기간에 연속해서 한 번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곳도 총 1493곳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은 보건당국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처방약제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수술항목 등의 행위료를 증량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2019년에는 5개의 기관이, 2023년에는 1개의 기관이 적발돼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이다.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 의원은 증량 청구가 적발돼 부당 청구한 금액만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가 건강보험 급여의 부당청구 적발에만 그친다는 것이다.

이들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병·의원이 2021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구매한 의료용 마약은 지난해에만 322만7875정, 전체 기간 총 1052만1683정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건당국은 현장조사 이전까지는 해당 요양기관이 어떤 방식의 의료행위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보건당국 관리감독 사각지대인 셈이다. 해당 기관들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의료용 마약 오남용 및 불법적인 처방 가능성이 있다.

서 의원은 보건당국 감시를 벗어난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병·의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의 점검을 진행한다. 식약처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9건이 수사 의뢰됐는데, 해당 병·의원들은 마약류 처방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BMI의 미기재 및 의존성 관찰 기재 없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졸피뎀 등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처방했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처방량 상위 기관 등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류 목적 외 사용 점검을 진행하지만, 처방량이 적더라도 의심스러운 기관에는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가 보험료 청구 비율이 낮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마약류 쇼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명옥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의 처방과 사용도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복지부·심평원·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감시 및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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