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체검사 할인 관행 질타…'쌍벌제' 도입까지 언급

政 "고시 개정 의료계와 협의 중…검사료 삭감, 인증기준 강화"
고시 개정해 관리 강화 우선 추진, 양벌제 도입 필요성은 추후 검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02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검체검사 할인 관행에 대한 국회 질타가 쏟아졌다. 쌍벌제 적용 필요성까지 지적되자 정부는 향후 침익적 규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검체검사 할인 관행을 집중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은 야당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남희·박희승·소병훈·이개호·전진숙 의원은 검체검사 할인행위 합법 여부를 물으며 실태파악 현황, 직접지급제도 도입 추진상황, 위수탁 고시 개정 시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같은 당 소병훈·이개호·전진숙 의원은 엄격한 규제 적용과 결단력 있는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희승 의원은 검체검사 할인을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쌍벌제 적용 필요성을 묻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과도한 검체검사 위수탁 할인 경쟁으로 인한 검사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할인행위는 검사 질 우려와 함께 의료기관 간 부적절한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를 할인행위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수탁기관 직접 지급방안의 경우 법적 근거 부재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수탁기관 직접 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고시 개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법령 개정 필요성도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시 개정안의 경우 마련 후 의료계와 협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검체검사 위수탁 관행 개선과 검사 질 관리를 위한 ▲할인행위 발생 시 검사료 삭감 ▲인증기준 사전 승인 등을 언급했다.

양벌제의 경우 고시 개정을 통한 관리 강화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법령 개정을 검토하게 되면 침익적 규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와 협의는 난항이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검사료 할인행위를 일종의 리베이트로 보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의료계는 위탁검사료 10%와 검사료 100%로 이뤄진 기존 상대가치점수 구조부터 잘못돼 있다는 입장이다. 위탁검사료 10% 외에는 부당한 할인행위란 것은 검사료에도 위탁기관 지분이 있지만 반영되진 않은 구조를 무시한 지적이란 것이다. 

이 같은 입장차에 더해 고시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도 상호 정산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복지부는 검사료 삭감을 언급한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겠지만 복지부가 언급한 안은 의료계 시각과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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