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대법원 압박 나선 의료계…법조계 "효과 없을 듯"

의료계,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 촉구 한목소리
법조계 "대법원 영향 제로…졸속 정책 부당성 국민에 알리는 정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17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첫 행보로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 결정이나 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기각된 후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4개월 동안 심리·결정 신청서와 참고서면 등 20차례에 걸쳐 결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나 경상북도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로 나선 김택우 후보나 이동욱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강원도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도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강희경 후보와 주수호 후보도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첫 행보로 사법부 압박을 선택하고 나섰[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첫 행보로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 결정이나 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기각된 후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4개월 동안 심리·결정 신청서와 참고서면 등 20차례에 걸쳐 결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나 경상북도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로 나선 김택우 후보나 이동욱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강원도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도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강희경 후보와 주수호 후보도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첫 행보로 사법부 압박을 선택하고 나섰지만, 법조계에선 실효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룬다. 사법부 입장에선 이미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선 입시 올스톱이 더 큰 혼란과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이 멈춰 있는 대법원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A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대법원 결정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는 어렵다는 시각을 밝혔다.

의료계는 '지금 막지 않으면 의료·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입시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선 원심을 중단하는 판결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A 변호사는 "의료계 입장에선 상황이 변했으니 무리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해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이 이를 고려해 일정을 앞당길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령 결정이 앞당겨지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B 변호사는 행정사건이나 민사사건 가처분 소송을 다뤄본 경험에 비춰볼 때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해당 가처분 소송의 경우 법리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법조계에선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지 않는 시각이 많다는 설명이다.

B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인용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다"며 "가처분 소송을 다뤄본 경험적 차원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정원은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2026년 의대정원의 경우 탄핵 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C 변호사 역시 의대정원 관련 사법부 판단은 상황이 정리된 뒤에나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C 변호사는 "관련 행정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가처분은 2심까지 진행됐지만 본안은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사건이 많다"며 "전체적으로 의대정원 관련 사건은 상황이 정리된 뒤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대법원 압박이란 실익은 얻을 수 없겠지만, 대통령 탄핵 후 정책 부당성을 알리는 차원에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다.

그는 "실익은 부족하겠지만 정책이 잘못됐으니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의 연장선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탄핵 사태를 보니 정책도 졸속으로 추진됐을 가능성을 인식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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