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제도 위헌" 헌법소원·시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소청과醫 임현택 회장, 약사법 전문약사 조항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교육과정 부실하나 전문의 수준 착각 가능성… 국민건강 위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17 12:00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약사 제도에 헌법소원과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전문약사는 짧은 교육과정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지만, 국민은 전문의 수준의 질이 보장되는 약사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들어 국민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7일 약사법 전문약사 조항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임 회장은 먼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전문약사는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됐지만 교육과정이나 자격인정 절차, 전문과목 등에 대한 규정 없이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약사 제도는 국민이 전문의 수준 교육과정을 거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문과목을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 회장은 "전문의는 수련과 환자 임상경험, 교육까지 4~5년 간 혹독한 절차를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중도 탈락자도 무수히 많다"면서 "전문약사는 1년에 불과한 강좌 수강과 병원에서 3년간 일한 경력만 있으면 응시 자격을 주는 제도임에도 국민은 전문의 과정 정도의 질이 보장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이며, 하위법령에포괄 위임했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아, 내분비, 노인, 심혈관,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에 대한 전문성을 부실한 교육과정으로 갖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동네 약사가 허울뿐인 전문약사를 표방하게 되면 전문의에 가까운 전문가 행세를 하게되는 것이며,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약사 제도가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을 위배해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 밝힌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돼 국민건강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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