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났다"‥성수기 맞이한 개원가, 치열한 홍보 경쟁 시작

일반의·타 진료과 의사들 피부·성형외과로 쏠리는 현상‥이 시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선도
그러나 '가격 후려치기', '미끼 상품' 등장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뚜렷한 제재 방법은 없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17 11:38

개원가에서 흔하게 보이는 수험생 할인 문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개원가가 성수기를 맞이했다.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능 이후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들은 방문과 예약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18~20세 연령층은 11월에 상담을 받고 12월과 1월에 주로 시술과 수술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개원가는 수능이 끝난 직후 수험생 이용자를 잡기 위한 갖가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원가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수험생 전용 상담 창구와 콜센터 운영 뿐만 아니라, 대기 없는 당일 상담도 가능하며 수험표 지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문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강서구의 한 내과 의원은 수험생들을 위해 미용주사와 비타민주사 등을 대폭 할인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이외에도 각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은 남학생들을 상대로도 복부지방흡입과 복근성형, 코성형에 대한 할인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러한 병·의원들의 마케팅은 수능이 끝난 후 대학 입학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이고, 수술 후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힐 수 있다는 시간적 여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학부모들조차도 수험생에게 노력의 대가로 성형수술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능이 끝난 후에는 보상 심리가 작용해 성형외과 방문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므로 각종 현혹스러운 홍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SNS, 블로그를 통해 홍보되는 수험생 할인 이벤트도 경계 대상이다. 이 시기에는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홍보를 하는 이른바 '미끼 상품'까지 등장한다.

최근 일반과 및 타 진료과 의사의 성형외과와 피부과 진출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사이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저렴한 비용과 프로모션에 현혹돼 성급한 선택을 하는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은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제13호에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능 특수를 노리고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개원가의 행태를 제재하기란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은 곳도 적기 때문에 이 시기 SNS를 통한 개원가의 과감한 홍보는 날로 힘을 얻고 있다.

개원가의 수능 수험생 할인 마케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타 병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도 있다.

반면 과도한 마케팅은 투명하고 안전한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문의들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울 소재 S성형외과 원장은 "시술이나 수술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할인이나 이벤트 참여 문구 등에 현혹되지 말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가 직접 집도하는지, 나에게 알맞은 수술 방법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받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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