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국내 바이오 업계 대처 방안은?

미국 상원서 생물보안법안 11대 1로 통과…관련 중국 바이오 기업 반박 나서
국내 바이오 기업 반사이익 기대…법안 대응 TFT 신설·수주 활동 계획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해야…장기적 로드맵 필요"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3-20 06:03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를 앞둔 가운데, 국내 바이오 업계의 대처방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안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생명과학·공학 활용 산업 분야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원료의약품혁신센터(API Innovation Center)'는 앞선 명령의 후속조치로 논의된 미국 원료의약품 25% 자국 내 생산 강화 권장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선 생물보안법안에 언급된 BGI(Beijing Genomics Institute), MGI Tech, Wuxi AppTec, Wuxi Biologics는 같은 1월 미국 하원의 생물보안법 발의 직후 언론매체와 해명 공지문 등을 통해, 미국인의 유전체 수집 및 중국 군대, 정부와의 연결성 등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Wuxi AppTec의 경우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어, 아직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 및 대통령 서명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받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향후 생물보안법 제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19일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중국 CDMO 기업 대체 문의 전화 및 요청 쇄도에 '미국 생물보안법 대응 TFT'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도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에 따라 적극적인 CDMO 수주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생물보안법의 통과가 국내 CDMO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수혜가 장기 모멘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CDMO 기업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증설하고 있는 공장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향후 미국 공장 완공에 더해, 다국적 제약사들도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CDMO 기업들이 생물보안법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절실한 태도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까지의 단편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이 부회장은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호황을 누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미국과의 공동 프로그램 진행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과 중장기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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