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의료계 민감사항 고려…녹취와 속기록 작성 안 해"
서울고등법원 요청한 회의록 제출할 것
의개특위 2차 회의…1차 논의 내용 구체적으로 다룬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07 12:07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짜집기 의혹'에 대해 제27차 회의록을 제외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에 대한 작성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지, 27차 회의는 특별히 논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과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특별한 논의 결과가 없었던 올해 1월 31일 제27차 회의를 제외하고, 총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상세하고 충실하게 설명했고, 기자단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했다"고 언급했다.

기록하지 않았던 회의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것일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회의록은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서는 이번 주 개최 예정인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개특위에서 다뤄지는 어젠다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4개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 우선 추진과제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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