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 인증의 자격인정시험 도입

기존 서류심사에서 시험 제도로 변경, 인증의 제도 내실화
암검진 사업 대장내시경 시행 가능성 대비…내년 9월 도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02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내년부터 내시경 인증의 제도에 자격인정시험을 도입한다. 국가암검진 사업 대장내시경 시행을 대비해 인증의 제도 내실을 다진다는 목표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1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9월부터 인증의 자격인정시험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시경 인증의 제도는 내시경 미들존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위대장내시경학회에 따르면 일반적 검진에서 시행하는 내시경에는 고난도 술기가 필요하진 않다. 그러나 검진기관 평가에서는 내과 전문의라도 소화기 내시경 펠로우를 마친 세부 전문의만 인력평가 점수 가산이 인정돼 진입 장벽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위대장내시경학회가 지난 2017년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도입했고, 정부 검진기관평가 인력평가 점수로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인증의 제도는 서류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학술대회 참석 평점 기준을 넘기면 학회 지부 회장 추전과 병원장 인증, 위 내시경 500건과 대장 내시경 500건 시술 실적을 첨부 자료로 내면 평가하는 방식이다.

당초 학회 정관상에는 자격인정시험이 있지만, 진입장벽 정상화를 위한 인증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한 차례 시행이 무산된 바 있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 향상과 정부 요구 확대, 대장암 검진 내시경 시행 가능성 등 시대 변화를 고려할 때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격인정시험 도입이 평의원회를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은수훈 학술·공보부회장은 "향후 암 검진 사업이 분변 검사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인증의에 대한 객관적 자격 심사와 안정적 암 검진 사업 준비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와 준비를 통해 인증의 제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인정시험은 내년 9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이미 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5년마다 갱신하는 기존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곽경근 위대장내시경학회장은 "자격인정시험 도입이 인증 제도 강화를 통해 회원 보호와 혜택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평의원회를 통과해 진행하게 됐다"며 "학회에서 일정 시간 이상 충분한 교육을 받는다면 그만한 소양을 갖춘 내시경 의사로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인증의 제도 내실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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