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첫 공개 앞둔 제약사·CSO 지출보고서, 3000개 넘는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대상에 CSO 포함돼
제약·의료기기 6월 제출 이어 CSO도 7월까지 제출 완료
첫 대중 공개와 CSO 제출 의무화 맞물려…'신고제'도 연계
복지부, 내달 19일 신고제 시행 전에 '사전 신고' 완수 방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05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가운데, 제출 업체 수가 총 3000개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제약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연말 공개되는데, CSO를 포함해 3000여곳 이상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제출받아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작성한 문건이다.

그간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에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를 기록해서 보관하고, 그 내용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해왔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대중에도 공개된다.

이에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은 지난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다.

의약품 CSO는 올해부터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의약품 CSO로부터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3000개가 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쏟아져 나온 것은 이같은 정책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이들이 제출한 지출보고서를 모두 검토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에 게재하게 된다.

CSO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이어 오는 10월 19일부터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사업 신고 의무화도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신고제 시행에 따라 의약품 CSO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 내역과 CSO 신고 내역을 연계해서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달 19일 관련 약사법 시행 이전에 CSO 사전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19일 법 시행 이전에 의약품 CSO들이 사전 신고절차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과거 안전상비약 편의점 등록했던 사례 등을 본따서 구체적인 방법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 CSO 신고제와 관련해 교육기관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CSO 교육 기관을 1개 기관만 선정할지, 복수 기관으로 선정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오는 6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후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복수 기관 선정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고, 교육기관 선정 결과는 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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