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상식선 넘었다" 비판

"의과대학 부실화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 물려"
국민건강권 훼손 앞장선 관계자 처벌 요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9-27 14:52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압박이 상식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를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포함한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공동 입장문에서 "의과대학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등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공동 입장문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제7항에 의거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심의대상이 아님에도 교육부의 이 같은 통보는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우수한 의사 양성을 위해 충실히 업무수행 중인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으며,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과대학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이제는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이번 개정령안으로 교육부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의과대학 불인증에 따라 발생되는 해당 의대 소속 의대생의 의사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아울러, 이 같은 의평원 압박은 "부실의대를 만들어 부실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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