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게시글로 자격정지 12개월?‥의협 "위헌 소지, 입법예고 철회해야"

복지부, 의료업무 방해 게시글 '품위 손상' 규정에 면허정지 명시
입법예고 철회 때까지 강경 대응‥진료권 침해 우려도 제기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03 16:2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 매체나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시키고, 해당 시 면허 자격을 최대 12개월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면허정지 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제재 수준 또한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료인의 표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비판까지 '의료업무 방해'로 간주해 제재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금도마저 넘는 것"이라며 "결국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진료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위헌·위법적 요소로 점철돼 있다.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개진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한 의료 환경과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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