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프로드럭' 통한 포시가 특허 회피 전략 "끝까지 간다"

특허법원 패소 판결에 결국 상고…대법원서 최종 결정
'조금이라도 먼저 시장 진입' 의지…선례 남기는 목적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3-07 11:1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에 '프로드럭(그 자체는 약효가 없지만 몸 안에서 대사돼 구조가 변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으로 도전한 동아에스티가 대법원행을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4일 포시가의 'C-아릴 글루코시드 S G L T 2 억제제' 특허(2023년 4월 7일 만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동아에스티는 해당 특허에 대해 지난 2018년 4월 심판을 청구, 2020년 6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2개월 뒤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해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17일 특허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결국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포시가의 물질특허를 뛰어넘기 위해 끝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2심 판결 직후 동아에스티의 상고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상고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이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고해 다시 한 번 결과를 뒤집을 경우 포시가 후발약물 시장에 조금이라도 먼저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프로드럭을 통한 물질특허 회피'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동아에스티는 결국 상고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조기 출시에 대한 의지와 선례 확보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어느 시점에 내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4월 7일보다 1개월이라도 먼저 출시할 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동아에스티는 과거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의 특허 만료 당시 경쟁 제약사들보다 1개월 먼저 제네릭 제품을 출시, 시장 선점 효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여기에 프로드럭을 통한 물질특허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되면 향후 다른 오리지널 품목에 대해서도 물질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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