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카브' 특허 분쟁 1라운드, 보령 완승으로 일단락되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더기 기각'…제뉴원사이언스만 남아
휴온스·메디카, 특허 미적용 용량서 승소…2심·무효심판은 계속 진행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8-16 11:52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35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를 두고 펼쳐진 특허분쟁이 보령의 완승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2일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24개 제약사가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해당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CTC바이오와 건일바이오팜, 테라젠이텍스, 에이프로젠제약, 엔비케이제약, 동국제약, 지엘파마, CMG제약, 아주약품, 일화, 마더스제약, 넥스팜코리아, 바이넥스, 일성신약, 한국프라임제약, 유영제약, 삼진제약, 이든파마, 안국약품, 영풍제약, 한국글로벌제약, 대웅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 JW신약 등이다.

이번 심결에 따라 해당 특허에 대해 청구된 48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제뉴원사이언스가 청구한 1건을 제외한 47건의 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그동안 듀카브의 특허에 도전했던 제약사들은 심판을 취하하거나 이번처럼 기각 심결을 받아 특허를 넘어서지 못했다.

휴온스와 메디카코리아의 경우 인용 심결을 받아내긴 했지만, 특허가 적용되는 30/5mg 용량이 아닌 60/5mg 용량에 대해 회피해 특허 회피에 따른 실익은 사실상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령 입장에서는 수십 건의 특허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부분 막아낸 것으로, 제뉴원사이언스의 도전까지 막아내면 듀카브의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모두 막아낼 수 있게 된다.

단, 제뉴원사이언스의 심판까지 막아내더라도 잇따라 청구된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은 모두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청구된 무효심판은 총 28건에 달하고, 8곳의 제약사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1심 결과에 불복한 상태다. 이번에 추가로 무더기 기각 심결이 내려진 만큼 항소하는 제약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듀카브의 특허를 둔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지만, 한 차례 방어에 성공한 보령이 2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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