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완승으로 마무리된 '듀카브' 특허분쟁, 2라운드 본격화

동구바이오제약 등 마지막 그룹까지 모두 항소…무효심판까지 '투트랙' 전략
400억 원대 시장 두고 재도전…단일제 포함 시 900억 원 규모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9-06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이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를 방어하는데 성공했지만, 후발주자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동구바이오제약을 비롯한 19개사는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해당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결국 기각 심결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 것이다.

해당 특허에 대해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총 4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제뉴원사이언스가 진행 중인 심판 1건만 남아있을 뿐 모두 1심이 마무리됐다. 일부 기업이 특허를 회피하기도 했지만,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 용량에 대해 심판을 청구해 사실상 실익은 없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심판을 취하하거나 기각 심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제약사들은 차례로 항소해 2심에 뛰어들었는데, 이번에 동구바이오제약을 비롯한 19개사가 여기에 합류하면서 2심이 본격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심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제약사들은 이후 무효심판까지 청구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모습으로, 조기에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후발주자들이 전방위적 도전에 나선 이유는 듀카브의 시장성으로 설명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듀카브는 지난해에만 411억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내년 특허가 만료되는 피마사르탄 단일제 '카나브'의 지난해 실적도 519억 원으로, 두 품목을 더하면 900억 원이 넘는 규모를 자랑한다.

따라서 후발주자들은 피마사르탄 제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피리미디논 화합물,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및이의 제조 방법' 특허가 내년 2월 만료되면 카나브 및 듀카브 제네릭을 동시에 출시하기 위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미 1심에서 보령이 승소했던 만큼 도전자들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특허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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