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이 적정한 가치 인정받아야 연구개발 활성화"

대웅제약 강희성 MA 팀장, 신약 적정가치 인정 위한 정책 제언
낮은 약가에 신약·개량신약 발목…국제 정세 변화에 가능성 열려
한국인 대상 임상3상 시 협상생략 금액 상향 방안 제시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12-26 06:0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국산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대웅제약 개발본부 강희성 MA팀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24호에 기고한 '한국인 맞춤 신약의 적정가치 인정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현 약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신약 약가, 제네릭 포함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결정돼 한계

강희성 팀장은 기고에서 한국의 신약 가격 약가정책이 기본적으로 오래된 기존 약들과 이들의 제네릭을 포함한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찾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강 팀장은 실제 국내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과거 A제약사는 기존에 주사로 투여하는 항암제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시시는 약인 'ㄱ' 제품으로 개발, 복용 편의성과 기술 진보성을 인정받아 개량신약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사는 ㄱ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적용 약가는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장 저렴한 특정함량을 선택해 가중평균가를 적용했고, 현재까지 그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B제약사의 분말형 중추신경용약 'ㄴ'과 C제약사의 패취제 'ㄷ'의 경우 건강보험에 등재됐지만, 약가 책정 결과에 의아한 측면이 있었다.

분말형의 경우 새로운 제형으로만 인정돼 개량신약 및 시판 후 조사(PMS)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반면 패취제는 새로운 투여경로로서 개량신약 및 PMS 대상이 됐다.

하지만 분말형인 ㄴ 제품의 경우 협상 없이 상한금액이 결정된 산정약제로 개발목표제품의 최고가와 동일가로 상한금액이 결정될 수 있었던 반면 패취제인 ㄷ 제품은 협상 대상 약제로 해당 적응증의 약들을 대체약제로 삼고 그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ㄷ 제품의 일주일 투약비용은 8000원대인데 반해 ㄴ 제품은 1만원대로 오히려 패취제가 산제보다 더 저렴한 상황이 됐던 것으로, 패취제가 협상대상이 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 국제정세 변화로 통상 마찰 우려 줄어들어

정부가 약가우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 2016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일명 7.7 약가우대제도)'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등에 대해 최대 10%의 약가를 우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이 국산신약 약가우대를 담은 세부평가기준 요소를 차별적 요소로 간주해 개정을 주문했고, 결국 정부는 어느 누구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극한적 대상 조건으로 변경해 사문화시키고 말았다. 미국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차별성 없는 조항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다.

공교롭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제약바이오시장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바이오 분야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지원(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희성 팀장은 "2018년 12월 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에 따르면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조항은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들은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평가 면제의 확대 조치로 보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면서 "반면 국내에서 개발되는 신약들은 아직 이런 정책에 편승하기 어렵고 통상분쟁 문제를 이유로 적극적인 약가우대안이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제약바이오 행정명령으로 인해 한국 내 R&D 투자를 한 경우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이 통상 이슈로 번질 가능성은 최소화돼가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강 팀장은 "이제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고민하고 움직여줘야 한다"면서 "한국인 대상으로 확증적 3상 임상을 진행한 신약에 대해 약가 협상생략 금액을 현행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에서 100%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중립적 지출이 가능하고 한국인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까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국내 임상시험과 외국 임상시험을 차별없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 다국적사의 특례로 전락할 우려도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더했다.

강희성 팀장은 "신약이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내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탄생해야 진정한 제약강국이 될 수 있다"면서 "신약의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지금처럼 신약을 개발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면 국내 신약허가를 취하하는 또 다른 비운의 신약이 탄생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약업계의 갈망에 대해 이제 신속하 화답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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