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 의문"

박호균 변호사 토론회 연자로 나서…특례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강조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12 11:5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특례법안은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12가지 유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서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가 서울 혜화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한 박호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을 발제로 "특례법안에서 12가지 유형에 추가적인 유형의 중요 절차규정이 도입되면 다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다"며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수준으로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유형의 진료상 과실 유형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 구체적 규정 방법과 추상적 규정방법, 행위유형별 과실을 규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법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례법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의 위헌성도 주장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적용 대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특례법안은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정부에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모방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비교하고 있다. 그런데 특례법안은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례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소방관, 경찰관, 비행기 기장 등 각종 직역이나 분야에서도 특례법안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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