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나선 의료계…14보의연 입장은 잠잠

의협, 간호법 강력 반대 의견 제출…"직역 분쟁 야기"
22대 국회 간호법, 스탠스 정하지 못한 14보의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04 05:5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직역 분쟁을 야기시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반대 이유로는 법안 취지와 달리 직역 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들었다. 의료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등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만, 특정 직역만 분리한 개별법 신설은 필요성과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법률 체계 통일성 저해를 지적했다. 특정 직역 개별법으로 업무범위나 권한을 규정할 경우 업무범위 중첩과 제한된 요건 삭제로 독자적 업무수행이 우려되며, 개별법 상충과 해석 이견으로 면허제 바탕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실제 간호법의 경우에도 면허 부여와 업무는 간호법에, 제재·벌칙 규정은 의료법에 두고 있어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간호법에 있던 '지역사회' 문구도 사실상 그대로 들어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안 목적에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이라고 규정해 간호사 활동영역을 무한히 확장하고 단독 개원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불법인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성화 의도가 보인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의사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 진료행위까지도 가능하게 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 밖에도 ▲업무범위 관련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간호사 직역을 위한 특별법으로 보건의료직종간 형평성 저해 ▲의료관계법령 체계 불합치 ▲간호협회 법정단체-간호조무사협회 임의단체로 차별적 규정 ▲타법과 관계 불명확으로 해석·적용·우선순위 논란과 사각지대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 이익만을 우선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협이 간호법 강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4보의연은 지난 5월 8일 21대 국회 막바지엔 여야 간호법 재발의에 성명을 내 반발했지만, 22대 국회 여야가 당론으로 간호법을 내놨음에도 스탠스를 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여야 간호법에 14보의연 숙원과 우려가 각각 절반씩 나눠 담겼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14보의연 차원 소통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보기

22대 국회 세 번째 간호법 발의…관건은 여야 조율

22대 국회 세 번째 간호법 발의…관건은 여야 조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첫달에만 간호법을 세 건 발의하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여야 법안 모두 간호법 반발 직역 갈등요소를 안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율이 통과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 민주당에선 두 번째 법안이다. 이 의원 발의안은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당론 법안에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더했다. 이 의원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국회 간호법 드라이브, 고민 깊어지는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간호법 드라이브, 고민 깊어지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가 일제히 간호법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 간호법 제정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저지에 나섰던 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은 이해관계가 얽히며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1일 14 보의연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법에 대한 공식 입장은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 정해질 예정이다. 21대 국회 간호법 저지 투쟁에 나선 인연을 이어오던 14 보의연이지만, 이번 간호법 국면에선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직역단체별 숙원이나 우려가 나눠 담겼기 때

의지는 분명, 당론은 주춤…민주당, 간호법 불발 왜?

의지는 분명, 당론은 주춤…민주당, 간호법 불발 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법안 내용에 대한 내부 이견에 당론법안 채택은 불발되며 향후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모인다. 14일 보건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간호법 당론 채택 불발 배경에는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법안 22건을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국민건강보험법·아동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