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보건의료 청사진 제시…필수의료 3법 발의

진료권 설정, 기금 마련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 구체화
김윤 의원 "필수의료 강화 3법, 의료개혁 완수 첫 단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11 22: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 청사진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했다. 수가만 정상화하는 게 아닌 의료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개혁 수준 새 판을 짠다는 계획이다.

11일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 3법 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료생활권 중심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과 필수의료 수가 가산,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 관련 사항을 보정심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만으론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가 정상화는 필요하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지역·과목별 의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가 정상화를 포함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먼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인구, 의료이용 접근성, 의료기관 기능 유형에 따른 필수의료 대·중·소 진료권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필수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재정과 인력, 운영에 대한 결정권도 시도지사와 국립대병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시도필수의료위원회에 부여한다.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책임·거점의료기관을 권역·지역으로 구분하고, 협력적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역할과 책무를 명시했다.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일차의료기관이 협력해 진료권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제공하도록 보건의료인력 파견·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에서 마련토록 한 필수의료기본계획은 지역·필수의료기금 배분과도 연결된다. 형식적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도록 첫해 계획 설정과 이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수가 차원에선 의료전달체계 복원을 위한 '의료기능 가산'과 의사·병원이 부족한 곳에 적용되는 '필수의료취약지 가산', 응급·심뇌·분만·소아 등 '전문센터 가산' 등으로 구체화해 적용한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보정심에서 최종 승인하도록 해 예타를 우회하는 기전도 마련한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성과평가에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 중심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 지역책임의료기관이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하도록 역할과 권한도 부여했다.

김 의원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없이 시범사업만 나열하거나 돈을 쏟아 붓는 것은 밑 빠진 독"이라며 "필수의료 강화 3법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1순위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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