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청사진 제시한 김윤…정의·재정 돌파구 복안은

필수의료 정의, 의료계 위임, 유동적 결정…소외 우려 않아도
재정 절감 가능성 충분…일차의료 역할로 5~6조 절감 가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12 05:58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3법 발의로 보건의료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필수의료법 발목을 잡은 정의 문제나 추가 재정으로 인한 현실성은 걸림돌로 남은 상태다.

김 의원은 11일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관련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의와 재정에 대한 복안을 설명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 단계도 거치지 못했다. 필수의료 정의 부분부터 발목을 잡혔기 때문. 당시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필수의료 정의가 명확히 규율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법안 검토보고서에 담긴 관련 단체 의견에서도 각 학회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란 여지를 줄이기 위해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거나 '일차의료도 포함돼야 한다' '법률상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등 의견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논란의 필수의료 정의를 의료 관련 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풀었다. 예로 대한의학회를 들었다. 의학회 등 의료계 관련 단체가 합의를 도출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정한 정의로 한번에 결론내는 방식이 아닌 이후에도 확대나 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경로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포괄적으로는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에 비춰 본다면 중등도 이상 질환은 물론 일차의료 건강문제까지 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위 '없어도 되는' 특정 비급여 진료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에 담은 필수의료 내용을 보면 중등도 이상 모든 질환, 일차의료에서 관리해야 할 건강 문제까지 담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좁게 정의해 '우리 분야가 빠지거나 소외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정의를 넘는다면 다음 걸림돌은 재정이다.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별도 기금 마련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추가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때문.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필수의료법에도 같은 우려가 나왔다. 정의가 불명확한 만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하다는 것.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 실태조사 등에 5년간 4억7200만원만 추계됐지만,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이 결정되면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금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느 정도 재정 투자는 필요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큰 규모나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어질 패키지 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실 연구에 의하면 소진료권 단위 일차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경우 5조~6조원 규모 진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고협압이나 당뇨 등을 잘 관리해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 정도 진료비 절감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의료전달체계도 마찬가지다.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아도 될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진료비는 20~30%가 더 들어간다. 이를 재배분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김 의원은 "법안에서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전문센터 중심으로 가산한 것도 마찬가지로 훨씬 적은 규모로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올려줄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가를 흩뿌리는 방식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원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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