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醫 "내시경 인증의·교육 내과 독점 멈춰야"…행정소송 예고

내시경, 내과 전유물 아냐…인증의·연수교육 문호 개방 요구
내달까지 개선 촉구…"정책적 판단 어렵다면 법적 판단 따를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09 05:56

외과의사회 김종민 보험이사, 이세라 회장, 최동현 총무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내시경 인증의와 연수교육을 내과가 독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검진기관평가 내시경 분야 인력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행정소송 가능성도 나온다.

대한외과의사회는 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진기관평가 내시경 분야 개선을 촉구했다.

검진기관평가 가운데 내시경학 분야는 인력, 과정, 시설·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 등 6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외과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력 부분이다.

내시경 인증의 자격이나 연수교육 평점은 인력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문제는 인증의나 연수교육이 모두 소화기내과, 위대장내시경학회 등에서 시행하는 자격과 교육만 인정된다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검진을 시행하는 외과의사들은 연수평점 확보나 인증의 자격을 위해 외과 산하학회가 아닌 타학회에서 평점을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외과의사회는 특정학회 인증의 자격 인정이나 연수교육 인정에 대한 지침이 생긴 3주기 평가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내시경 영역이 내과 전유물이 아니게 된지 30년이 돼 간다. 초음파 등 모든 검진 장비는 한 학회에 독점으로 두지 않는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복지부는 이성적 답을 준 적이 없다. 합리적 설명이 없다면 정치적 이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과의사회는 초음파를 예로 들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진 질 평가에 포함된 간초음파의 경우 영상의학분야 전문학회로 인정되는 영상의학회 관리를 받아야 하겠지만, 평가항목엔 '영상의학회 인증이나 연수교육'과 같은 문구 없이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 교육'으로 기술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음파가 다수 과와 학회에 연관돼 있어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시각이며, 내시경도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 및 분과학회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할 것과 ▲내시경 분야를 교육하고 있는 대한대장항문학회·대한위장관외과학회·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외과의사회 등 외과학회 산하 학회 연수교육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내달까지 관련 협의체 구성이나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분명 특정 과와 특정 학회 반대가 심할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법적 판단을 따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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