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한달간 집중 단속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원과 비만치료제 부작용 등 모니터링
심평원과 협의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중심으로 현장 점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15 18:20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단속이 실시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며, 한달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개별 의료기관별 비만치료제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BMI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당뇨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되는 비만환자가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SNS에서 의약품을 개인이 판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기에 진위 여부,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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