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능사 아냐…형벌화 방지에 주목해야

실효성·형평성 논란 소지,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도입 배경은 의료사고 형벌화…비형벌화에 초점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16 05:55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선 의료사고특례법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논란 소지를 안고 있어 오히려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 형벌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의료사고 형벌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사고 형벌화 부당성과 자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 관련 소송이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이 민사소송 준비 단계로 여겨지며, 의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는 손해배상액 증가 경향과 의료인 방어기재 강화를 부르고, 환자 입장에선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가 지목되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나섰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자 입장에선 알권리 미충족과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의료인은 형사소송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아울러 타 직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위원은 실효성 우려도 제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미 존재하지만, 법 시행 10년 동안 상황은 개선이 아닌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특례법은 조항과 문언에 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다툼이 증가할 수 있고, 법원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한계도 남는다. 또 적용 예외 사유로 명시된 12가지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이유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오히려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의료사고 형벌화가 지목됐다면 비형벌화 방안해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의 경우 과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부당함 자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 결과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의료붕괴 위기는 국가적 재난인 만큼 범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의료사고 형벌화가 지목됐다면 의료사고 비형벌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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