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교육·인증 갈등 고조…가정의학·외과-내과 전면전 점화

암검진위, 인증 확대 결정 가닥…내달 회의서 최종 결정 예정
가정의학과-외과 "학회-의사회 공조, 끝까지 공동 대응"
내과, 주무학회 넘어 내과학회-의사회 공조 '범내과' 대응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31 05:57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이정용 내과의사회장, 이세라 외과의사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시경 교육과 인증 확대 여부를 둘러싼 전문과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가정의학과와 외과가 내과계 독점·카르텔을 주장하면서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내과도 특정과 입김에 보건당국이 휘둘렸다며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 인증의도 인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다만 내년 시행될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 적용되기 위한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찬반 의견이 대립하다 보니 추가적인 의견 청취 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를 논의할 회의도 이달 말로 잡혔으나 연기돼 내달 초중순 열릴 예정이다.

내시경 인증의 자격이나 연수교육 평점 문제는 수년간 반복된 문제다.

내시경 인증의 자격과 연수교육 평점은 검진기관 평가 인력 부분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과 교육만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과와 가정의학과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각 학회에서도 내시경 교육을 시행 중이며 대한의사협회 평점도 받고 있지만 검진기관 평가에선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내년 5주기 평가가 시작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시경 검사는 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가 시행하는 시술이며, 특정 과에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현 검진기관 평가는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폐쇄적이며, 평가 고유 목적을 넘어 특정 카르텔에 의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30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과 인증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적정 자격을 갖춘 모든 과의 학술대회와 연수강좌가 동일 기준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내과는 전문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특정 진료과 이익을 우선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맞받아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내시경 검사 질 관리의 경우 소화기내과를 비롯해 내과에서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영역으로, 이미 충분한 검증과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인증의 과정이 충분한 신뢰성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수강좌는 모든 과에서 참석할 수 있고, 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의의 경우 자격만 갖춘다면 전공과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질적 장벽이 없는 상황에서 인증·교육 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특정 진료과 입김에 보건당국이 휘둘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역시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내시경 수련과정이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는 특정학회 연수교육을 통해 국가 암검진 내시경 자격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용납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도 위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내시경 인증·교육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내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한발을 내딛은 가정의학과와 외과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끝까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11월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긴 하겠지만 내년 5주기 검진기관 평가 시행 전까진 논의가 어느 쪽으로 뒤집어질지 모른다"며 "가정의학과와 외과 분야 의사회, 학회가 함께 끝까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과 역시 본격 대응에 나선다. 특히 당사자인 소화기내과학회나 위대장내시경학회를 넘어 내과학회와 내과의사회도 대응을 위해 역량을 모은다. 내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보고 '범내과' 차원에서 주무학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용 내과의사회장은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투표를 통해 다수결 통과시키는 건 폭정"이라며 "내과 차원에서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정확한 당시 암검진위원회 회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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