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신설 검토…의료계, 우려·불신 공존

醫 "공제회 신설 추진된다면, 회원들 강력 반대할 것"
일각, 양립 가능성도 제기…"효율성 따른 선택 허용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20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취지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신설을 검토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제회 신설이 필요하다면, 가입 대상자인 의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정을 거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시각도 내놨다.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의료사고 공제체계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책임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도 가입하는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연내에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보다는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양동호 의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단장에게도 왜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를 따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물었었다. 이미 의협에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현재는 의원급 위주로 회원이 가입돼 있지만 그것을 병원급으로 확대해서 하자고 의견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견을 거듭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건복지부가 공제회 신설을 추진한다면, 현재 있는 공제조합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정부의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조합으로 만든다면 회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또 하나의 불씨를 만드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의 허점도 지적했다.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내년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공의 및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의료사고 배상 보험(공제) 가입시 보험료(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안으로 50억원을 책정한 것을 두고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출연하는 공제회라면 참여하는 회원들의 (비용을) 최소 50%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 필수과를 구분하지 말고 혜택을 다 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필수과를 구분해 경계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제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원들 자율로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와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피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의협의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국가 운영의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양립을 통해 더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A대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교수는 "전문성이나 효율성, 운영경험, 재원확충 등에서 의협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낫다고 본다. 또 정부에 구속돼 있는 기관은 자율성을 침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기존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회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원만하게 지급하고,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 의협도 의사를 대표하지 않고 정부도 신뢰도가 없다"고 했다.

이에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공제회가 설립된다고 해도 의무 가입에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양립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개의 단체 중 가입해야 할 당사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 병원급까지 회원을 확대한다면, 우선은 공제회 설립에 앞서 정부가 됐든 의협이든 토론회 등을 열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공개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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