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도매 금지법 하루라도 빨리"…유통협회, 국회 통과 '총력'

이화의료원 개설 움직임에 전국 시도지부장 강경하게 반발 "거래질서 전반 붕괴"

송연주 기자 (brecht36@medipana.com)2018-11-02 06:00

3333333333333333333333333.jpg

 

이화의료원의 직영 도매업체 개설 논란에 공분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요양기관 직영도매 금지 법안’의 빠른 통과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일 전국 시도지부장이 참석한 확대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화의료원의 직영도매 개설 저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협회는 수도권 유통업체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지방에서의 강경한 직영도매 반발 분위기를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화의료원과 직영도매 설립을 추진 중인 S약품의 고위 임원이 참석해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피력했지만, 회원들의 의견은 강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은 "직영도매가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는 데 회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협회가 직영도매 금지 법안의 국회 통화를 처리하는 등 강경한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화의료원과 S약품의 직영도매 신설 추진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는 깊은 우려에 빠졌다.

 

그동안 일부 사립병원은 기존 유통업체와 합작으로 새로운 유통업체를 설립하면서 49%의 지분을 출자한 후 해당 업체에 의약품 공급권을 주고 배당을 통해 현금을 챙겼다.

 

이 같은 직영도매가 설립되면 전반의 거래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게 업계의 가장 큰 우려다. 

 

직영 도매업체는 제약사와 높은 마진율로 단가 계약한 후 다른 도매상에는 단가 가격대로 납품케 해 다른 도매상은 단순 배송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한 학교법인이 직영 도매업체를 사실상 경영할 경우, 부속병원이라는 확고한 의약품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남용해 다른 도매상과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영도매가 납품권을 매개로 제약사에 높은 마진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거의 상한가로 납품할 경우에는 약가차액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된다. 

 

국회 역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작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요양기관 직영도매 금지 법안`을 대표발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회장단에 `직영도매 대책 TFT` 구성을 위임했다. 회장단은 다음 주 중 모여 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조 회장은 "불공정한 일을 공정한 일로 정상화하는 게 협회가 할 일"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지켜야 한다. 업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초기에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