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의료기기 불법 유통, 허위·과대 광고 등 적발

식약처,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광고 게시물 집중점검
부항기 등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 적발…방통위에 차단 요청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9-09 11:5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9일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됐다.

일례로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게시물 점검에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 등 부당광고 15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개인용 온열기·부항기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 불법 유통, 통증 완화 의료기기를 혈액 순환 용도로 거짓 광고를 적발한 게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허가·심사·인정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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