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교육부의 의대 학사정상화 비상대책'에 강력 반발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방침 유지…2025년도 복귀 안 하면 유급·제적
의대 교육과정, 현행 6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마련
의료계, "교육의 질 고려 없는…졸속 대책"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07 05:57

[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의대 교육의 질적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졸속 대책이라는 것이다.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통해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에 따라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휴학이 승인될 예정이다. 만약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 또는 제적 처리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전했다.

교육부는 또한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속적으로 2개 학기를 초과해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대학별 휴학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 관련 점검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대책이 "의대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31조 4항의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반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025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진정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더 늦기 전에 인정하라"고 피력했다.

의대생 소송 전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이번 교육부 대책의 불합리함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의과대학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은 집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정부의 헌법파괴행위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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