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복지위, 김예지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계속심사 결정
"적용 사례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 불충분…논의 타당치 않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19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요건이 강화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높은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해도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범위를 넓힌 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회는 시기상조란 시각이다. 적용된 예도 없는 데다 면허취소 범위가 지나치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치 않은데 불쑥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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