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응급의료도 불가항력 사고 보상, 쟁점 추가 검토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의료계 우려 다수…계속심사 결정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20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기대하는 법안도 우려하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 결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계류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보상 제도에 찬반이 갈렸고, 법률체계가 과실책임원칙인 점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점을 고려, 뇌성마비아 출산에 산과의료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분만 사고에 한정해 도입했다.

개정안은 최근 응급의료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며 진료 수요 감소와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 전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응급이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 전반에 대해 국가 책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직접보상이 아닌 현행 책임보험제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내년부터 정부가 필수과목 의료진 대상 책임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와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찬성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과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했다.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응급의료가 아닌 진료과목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이 같은 쟁점들이 언급되며 추가적인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쟁점에 대해 더 검토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의료계 우려가 나온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도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골자인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업무범위부터 업무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 심의·의결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업무조정위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50명에서 100명 이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업무 전문성·환경을 고려한 업무범위 결정 제도적 기반 마련엔 동의하나, 구체적 내용은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약계에선 우려 의견이 앞섰다.

의협은 위원회를 통한 업무범위 조정이 오히려 업무범위 불명확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중립성 결여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업무조정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논의·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위원회 판단이 타 법률과 충돌할 경우 업무범위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위는 법안소위 논의 결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역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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