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결국 고등법원서 다시

6일 원고 항소장 제출 확인…공단 주장 대부분 인정으로 새 논리 개발 필요
제약사 책임 인정 첫 사례로 선례 필요성 중요…양측 대법원까지 진행 예상

허** 기자 (sk***@medi****.com)2021-10-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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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불순물 사태에서 제약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인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이 결국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7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사르탄 채무부존재소송의 원고인 제약사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초 내려졌던 구상금은 물론 관련 소송비용과 그간의 이자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제약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참여한 제약사들은 해당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결국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게 된 것이다.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의 경우 의약품 내 불순물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2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당초 소송이 처음 진행될 당시 제약사들은 승소를 예상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약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제약사들의 충격이 컸었다.
 
실제로 재판부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단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제품에 대한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제약사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공단에서 주장했던 환자가 제약사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가능하다는 논리 역시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제약사에서는 해당 논리를 깨고 제약사의 책임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사르탄 이후 라니티딘 등 발사르탄보다 더욱 규모가 큰 불순물 사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소송이 다른 사태의 구상금은 물론 소송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미 1심에서 고배를 마신 제약사 측은 2심에서는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 사례가 유사한 사례에서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2심 결과 여부와 상관 없이 대법원까지 그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해당 1심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익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휴온스, 하나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대화제약, 한화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비보존제약, 대우제약, 삼일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넥스팜코리아, 휴온스메디케어, 이든파마, 마더스제약, JW신약, 종근당 등 3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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