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로사르탄 불순물'…재처방·재조제 비용 정산 합의

정부·의약계·제약사 비용 보상 합의… 제약사 요양급여비 110% 보상
회수 대상 98개사와 모두 협의 완료… 공단 부담 부분도 제약사가 분담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1-12-07 12:04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지난 9월 사르탄류 아지도 불순물 검출에 이어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결과가 발표되면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교환, 재처방·재조제 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식약처는 고혈압치료제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중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 유통 중인 306개 품목(99개社)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295개 품목(98개社)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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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발적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하고 있고 인체 위해 우려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지만 교환이나 재처방 등을 희망하는 환자들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교환, 재처방 하려는 환자들은 병의원, 약국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요양기관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전 합의를 마친 상태다. 


앞서 복지부와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병원약사회 등과 2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의 회의를 통해 비용 정산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 

 

합의 결과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지난 9월 사르탄류 아지도 불순물 사태와 같지만 전체 제조품목이 포함된 경우 재처방·재조제가 필요한 만큼 건보공단 등에서 부담했던 부분도 제약사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자 요구에 따라 약국에서 교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정상 제조번호로 바꿔주고 약값에 조제료의 110%를 더해 정산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사르탄류 아지도 불순물 사태에서는 일부 제조번호에서만 불순물이 초과돼 교환 과정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제조번호가 포함된 제품이 많아 재처방·재조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재처방·재조제 과정에서 행정적 조치는 심평원, 공단이 협조하지만 보상은 제약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제약사가 청구액에 추가해 지급해주기로 했다.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의 잔여량에 대해 재처방을 하고 약국은 기존대로 조제해 청구를 진행하면 심평원과 공단이 확인해 제약사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1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회수 대상인 98개사와 모두 협의를 완료했고 사르탄류 불순물 회수 때와 마찬가지 방향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약사가 110% 보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재처방·재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건보공단에서 부담했던 부분도 제약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르탄류 아지도 불순물로 인한 교환 사례가 극히 적었다는 점에서 교환과 관련해서는 약국의 업무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는 전체 제조번호가 포함된 제품이 많아 재처방·재조제 사례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제약사의 비용 부담을 수용했고 복용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한 만큼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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