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 2심, 마무리 수순 진입

핵심쟁점 '제조물책임' 관련 주장 종결…NDMA 검출 문제 '알고도 판매' 공방
CMG제약 '문제 없는 물량에도 재조제' 주장…내달 초 다음 기일 잡으며 가속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11-11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발사르탄 제제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 2심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다)는 11일 오전 대원제약 외 33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심의 변론을 진행, 양측이 그동안 공방을 펼쳐왔던 '제조물책임' 관련 공방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제제에서 불순물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이듬해인 2019년 정부가 해당 제약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불순물이 발견된 발사르탄 제제에 대해 재처방 및 재조제 등이 이뤄지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됐는데, 공단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만큼 이를 제조한 제약사가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던 것.

이에 따라 법정에서도 제조물에 대한 책임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졌고,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제조물책임에 대한 공방은 이어졌는데,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종결하면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단, 핵심쟁점 외에도 다른 주장들이 남아있어 2심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변론에서는 최근 제출된 준비서면의 내용과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 공단 측은 제약사들이 NDMA 검출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해당 품목의 판매를 이어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당시 식약처가 발사르탄 제제의 판매를 중단시킨 이후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판매할 수 있게 처분을 조정했고, 이에 맞춰 판매 가능한 품목을 판매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CMG 제약의 경우 문제가 없는 물량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제를 해야만 했다는 주장을 개별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핵심쟁점 외에도 여러 주장이 맞서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 9일로 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어,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보기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2심…면책 사유 인정 여부·안전성 등 기존 쟁점 유지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2심…면책 사유 인정 여부·안전성 등 기존 쟁점 유지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시작된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약사 측은 식약처 발표 등을 근거로 위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해당 재처방·제조제가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제약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고,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비의도적 불순물이라도 결함이 있는 이상, 제약사에 책임이 있고, 면책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대원제약를 포함한 34개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의 첫 공판을 진행했

69개 중 60개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18억원 규모

69개 중 60개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18억원 규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69개 제약사 중 86.8%인 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내역’에 따르면 10월 7일 현재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6,200만원을 납부했다. 미납 규모는 9개 제약사, 2억6,7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