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업무조정위법에 의료계 "전문성 결여, 업무 침탈"

시민단체 포함 50~100명 구성…전문적 조언 다수결에 묻힐 것
"PA 합법화, 비급여 시장 의사 진출 제제 가능성…의사 이탈 가속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08 12:2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면 의과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의사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김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 골자인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업무범위부터 업무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 심의·의결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업무조정위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50명에서 100명 이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의연은 먼저 업무조정위가 전문성·공정성이 결여된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될 보건의료 분야 업무범위를 결정할 조직에 전문성이 없는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관변 학자 등을 투입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한방 등 타 직역 일부는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는 의사 업무범위를 침범하려 하는 상황에서, 학문적·전문적 조언이나 항변은 다수결에 묻힌 채 업무 침탈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바의연은 "100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위원회가 전문적이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정부 정책 거수기 역할에 그치거나 포퓰리즘 정책 도구로 악용될 것임을 알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이미 법안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는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바의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 업무로 알던 많은 업무가 비의사 보건의료인도 가능한 업무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에 의한 수술·시술 행위, 방사선사·임상병리사에 의한 초음파 진단 행위, 간호사 처방·처치 등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미용의료기기를 비롯한 비급여 의료행위 상당 부분을 비의사 보건의료인에게도 허용, 미용·비급여 시장 의사 진출을 막으려 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처럼 전문적 논의 없이 규제 일변도 방식으로 의사를 저수가에 법률 리스크까지 높은 필수의료 영역으로 내몬다면,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바의연은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왔던 마지노선을 무너트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의료 질 하락과 사이비 의료 조장 문제는 의사들의 대한민국 의료 이탈과 맞물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문성과 독립성,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의사들의 해외 이주 및 직업 포기 같은 이탈 현상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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