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 박탈'위기'..양승조 의원, "불법광고 차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7-01 11:0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마약사범 1만 1,916명이나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2월말까지 2,03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며,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올해 1만 2,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UN은 마약청정국의 기준을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1만 2,000명이 넘게 되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광고를 게시 및 거래 글들이 증가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도 신종마약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마약사범 역시 지난해 551명보다 20% 증가한 640명이 집계됐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근절을 위한 불법 광고·게시물 차단 및 처벌 수단을 강화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추후 입법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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