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협상명령 소송 첫 선고, 요건 불인정…이어질 선고 주목

환인제약·CMG제약 2개사 각하판결…제약사, 판결문 등 확인 후 향후 계획 나올 듯
행정처분 인정 안됐거나 협상 체결 따른 영향 가능성 등…종근당발 선고에 관심 쏠려

허** 기자 (sk***@medi****.com)2022-01-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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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제비 환수 협상 명령 취소 소송의 첫 선고가 각하판결로 내려지면서 오늘(14일) 내려질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3일 환인제약, CMG제약이 제기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에 대해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즉 소송을 제기한 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기각과는 달리 소송의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다.
 
결국 이번 협상명령 및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는 해당 협상명령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협상명령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익을 다툴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
 
실제로 해당 소송에 나섰던 정부 측은 꾸준히 해당 협상명령이 강제성을 지닌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점차 제약사와의 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소송 진행에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각하판결은 결국 재판부가 정부 측의 주장의 전부 혹은 그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판단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만큼 제약사들의 소송 진행에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종근당발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선고가 곧 내려질 예정인 만큼 해당 선고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앞선 선고에서 각하판결이 내려진 만큼 해당 선고에서도 각하판결이 이뤄지면 양측 모두 행정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것.
 
이 경우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현재 제약사들 각하 판결과 관련해 상황 파악 중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판결문을 확인해야만 명확한 판단 근거와 이후 소송의 흐름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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