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협상 명령 소송 모두 각하…요건 불인정 다시 확인

지난달 환인제약·CMG제약 소송 첫 결과 각하…종근당발 소송도 연기 끝 각하 판결
지난 선고는 원고 적격·처분성 부정에 소 이익 없다는 판단…항소 결정도 아직

허** 기자 (sk***@medi****.com)2022-02-0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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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협상 명령 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으며, 향후 소송 진행이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지난 소송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항소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나)는 종근당 외 27개사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두차례나 재판부에서 선고를 연기하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각하 판결을 받아 앞선 소송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13일, 환인제약, CMG제약 등이 제기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2개 그룹이 각 2건, 총 4건으로 진행되는 협상명령 관련 소송 중에 각 그룹별 첫 선고가 모두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것.
 
각하는 소송을 제기한 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과 달리,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소송을 종료하는 것으로, 소송의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그룹이 제기한 두 소송에서 첫 선고가 모두 그 요건 자체를 인정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번 각하 판결 역시 앞선 판결과 유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물론 1심 이후의 항소심 진행에도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4일 내려진 선고에 경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달 소송의 경우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선 각하판결의 경우 원고 적격과 처분성도 부정되고, 협상 기간이 만료되고 협상 절차가 종료되서 소의 이익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판결은 사실상 정부 측이 그동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장해온 내용의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에 해당 판결이 최근 권리 구제를 위해 처분성이나 원고적격, 소의 이익 여부를 넓게 보는 경향임에도 엄격한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즉 재판부가 엄격한 판단을 연이어 내린 만큼 해당 소송 진행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먼저 선고를 확인한 환인제약, CMG제약 측도 현재 항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는 11일 환인제약과, CMG 제약의 협상명령 소송의 또다른 선고가 예정된 만큼 해당 선고 역시 동일한 결론이 날 경우 제약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소송은 진행과정에서 환수협상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이 이뤄졌고, 또 정부에서 환수액 분할 납부 요건 등에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면서 제약사들의 이탈 등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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