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미통보 '혐의없음'…처방의약품목록 미제출에 구약사법 적용

처방 치과의사가 미고지·미통보로 약사법 위반 신고…방식상의 문제 모두 인정
미고지에 대해서는 약봉투인 서면 통해 고지…치과의사와 통화, 통보로 봐야

허** 기자 (sk***@medi****.com)2023-08-04 06:02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대체조제 이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또 처방한 의사 등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또다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는 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돼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구 약사법이 적용된다는 점과 약봉지 내 ‘대체’를 통해 고지한 점, 치과의사와 통화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전달됐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경기지역 A약사는 치과의사가 내린 처방에 대해서 대체조제한 이후 해당 건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 약사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고, 조제한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약봉투에 기재하고 환자에게 제공했다. 

다만 해당 환자는 이 약봉투를 가지고 치과에 방문했고, 치과의사가 조제사실을 인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치과의사는 약국에 전화해 대체조제한 사실에 대해 약봉투를 보며 확인했고, 이에 약사는 팩스를 보낼 것인지 물었으나, 치과의사는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결국 대체조제 사실을 환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1일 이내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

하지만 이를 조사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구 약사법이 적용돼야 하고, 서면을 통한 고지와, 처방한 치과의사와의 통화를 통해 통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약사는 약사법 부칙 제 11조(대체조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현행 약사법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시·군·구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제공한 지역이 없어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구약사법이 적용돼야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통지의무에 관해서도 구약사법이 적용돼야 하며, 이에 통보에 관한 방식, 방법, 양식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반드시 1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그 후 통보를 하더라도 부적법한 통보라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에게 약봉투를 통해 서면의 방식으로 통지했고, 치과의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지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등이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앞선 약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조사 결과 해당 내용 등을 토대로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을 함께 진행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의약품목록을 약사회 분회에 제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2001년 8월 14일 개정전 구약사법이 적용된다"며 "대체조제의 경우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다면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환자와 처방전 발행 (치과)의사에게 통지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점은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하는 방식의 문제로, 환자에 대해 구두로 하는지 서면으로 하는지 등의 방식과 약사의 통지 이전에 (치과)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결과와 같이 환자의 경우 법령상 특별한 통지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구두, 서면이 모두 가능하다"며 "전산봉투상 대체조제의약품의 명칭이 제대로 기재되어있었다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치과)의사의 경우도 사후통보의 경우 반드시 1일이내에 해야하거나 (치과)의사가 먼저 대체조제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통지 이전에 연락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통지한다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 변호사는 "무엇보다 통지의무는 구 약사법상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과 기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치과)의사에게 사후통지를 하여야 한다"며 "대체조제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보니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경찰 조사이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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