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관위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위반 시 강경 조치"

선거관리 규정 다수 개정…중립의무자 역할 강조 및 금지 규정 세밀화
김대업 선관위원장 "선거관리 규정 위반 행위, 엄격하게 조치할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25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품격 있는 선거가 되도록 선거 관리 체계 기틀을 다지겠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4일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4년 12월 진행되는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관리 주요 사항을 밝혔다. 

이번 선관위는 무엇보다 선거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하고, 중립성과 공정성,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대업 위원장은 "모든 회의는 녹취해 보관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에 법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한 운영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회의에서 변호사 자문을 청취하며,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형평성 있는 논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선거관리 규정 중 선거 기간 조정,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 사유, 선거 준비 행위, 선거운동 기간, 금지되는 선거 운동 등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중립의무자의 사퇴기한 신설 ▲선거관리위원의 제척 근거 신설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선거기간 조정 등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추가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 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규정,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여론조사 주체·횟수 제한 및 결과공표 제한기간 완화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전환 ▲임기 개시 이후 당선무효 확정 시 회장 선출 방법 신설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 가능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보궐선거 절차를 위한 근거 마련 ▲징계 내용 공개 ▲선거관련 예산 편성 기준 및 결산 보고 명확화 등이다.

기존 선거관리 규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개정됐지만 이중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관위의 무게감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과거 선관위의 입장이 소극적 관리였다면, 이번 선거부터는 적극적인 관리 체제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약사회 직선제가 다른 협회에 비해 빠르게 정착한 반면, 온갖 반칙들이 병행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그 고리를 끊기 위해 계속되는 어떤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후보자의 선거권 박탈 부분도 논의선상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칙과 불법에 분명하게 제재를 가하고, 경고나 징계를 받을 경우 이를 전 회원들에게 문자로 알리는 규정도 마련된 만큼, 김 위원장은 캠프와 지지자, 회원들에게도 관련 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자메시지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이 더욱 세밀해졌다. 회원들에게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메시지가 감당하기 어렵게 쏟아지고, SNS 등에 가짜뉴스나 비방 등이 난무했던 과거의 선거 모습에서 탈피하기 위함이다.

출정식,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토크쇼 등은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7/5)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11/1)까지 금지되며, 선거공고일(10/13)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된다. 

또한 중립의무기관·단체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까지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다. 

후보자의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경우는 선관위가 대리로 발송하며, 횟수를 각 8회와 3회로 제한한다. SNS 이용한 선거운동 또한 후보자와 선거캠프 공식계정에 한해 SNS 매체당 1개 이내로 제한된다. 문자메시지 내용과 SNS 계정은 선관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전문지 게시판의 경우는 댓글 실명제 의무화 미이행 시 패널티가 신설됐다.

좌석훈 선관위 대변인은 "선관위를 통해 보낸 공식 문자가 아닌, 개별 후보자들의 웹문자 발신은 다 불법이라는 것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과거보다 문자, 전화 폭탄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발송 대행을 하는 문자는 총 8회까지이며, SNS에 후보자 개인 계정과 캠프 계정 2가지 계정을 공식적으로 열 수 있다. 그러나 SNS에 불법적인 선거 게시물들을 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선거권을 박탈하고 3년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예전 유권해석집을 만들었던 것들을 수정하고 있다. 변호사 의뢰를 해서 새로운 규정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탈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중립의무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SNS 부분에 대한 부분 등 묶음들을 만들어서 후보자와 회원들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한다. 선정된 온라인 투표 업체는 4개의 후보 기업 중 한국전자투표가 선정됐다. 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기업이 정부의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담당했으며, 지금도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정당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로 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 중립의무 단체에는 한국산업약사회가 추가 지정 됐다. 선거 공고는 10월 13일부터이며, 선거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후보자 등록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투표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우편투표는 12일 오후 6시까지 사서함에 도착된 투표용지에 한한다. 개표일은 12일, 당선자는 13일에 일괄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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