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 스마트 업무효율 개선 'WE UP!'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스마트 업무 효율 개선 'WE UP!'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WE UP!은 Work Efficiency UP의 줄임말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비효율적인 업무 과정이 임직원의 몰입과 행복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다는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해 WE UP!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 WE UP! 프로그램 첫번째 일환으로 공용 파워포인트(PPT) 템플릿을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장봄이 기자25.03.25 09:20
'윤석열표 의대증원' 원천무효…'의료개악' 수습 시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교수들이 윤석열표 의대증원은 원천무효이며, 의료개혁을 빙자한 의료개악을 멈추고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의대 입시 선발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의대 총장·학장·교수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각 대학별 교육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수시 및 정시 모집 인원 감축 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김원정 기자24.12.16 10:48
서울시醫 황규석 "의협 부회장 면직 원천무효" 반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면직 처리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 면직 결정 정정을 요구했다. 앞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 집행부는 지난 18일 황 회장을 의협 부회장에서 면직시켰다. 사유로는 42대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 일원임에도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황 회장은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부회장 면직에 관한 사항은 의협 정관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근거로 든 정관 10조와 11조에 따른 면
조후현 기자24.11.19 19:38
한미약품 "계열사 대표 직위 강등은 원천 무효사유 또는 위법"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한미약품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한 것과 관련해 즉각 반발했다. 한미약품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위 강등은)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 발령은 모두 무효이고, 박 사장의 대표로서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어 "그동안 인사 및 법무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계열사 대표가 이를
장봄이 기자24.08.29 17:52
5형 일본뇌염바이러스, 치명율 높고 기존 백신 무효
국내 유행하는 5형 일본뇌염바이러스가 3형 일본뇌염바이러스보다 높은 치명율을 보이고 기존 백신이 무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서상욱 교수(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와 이아라 박사(제1저자) 연구팀이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5형 일본뇌염바이러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5형 일본뇌염바이러스는 2010년부터 한국에서만 보고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다.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과거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
조후현 기자24.08.05 11:51
고혈압약 '사르탄류' 품목, 생산 중단 이어 연달아 허가 무효화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을 위시한 '사르탄류' 품목이 대거 허가 무효화 됐다. 2일 메디파나뉴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일 품목허가가 무효화된 사르탄류 품목은 ▲로사르탄칼륨 제제 13건 ▲발사르탄 제제 13건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제 9건 ▲이르베사르탄 제제 7건 ▲텔미사르탄 제제 6건 ▲칸데사르탄셀렉세틸 제제 2건 등 총 50개로 확인됐다. 50개 품목은 모두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허가가 무효화 됐다. 식약처는 2013년 1월부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인환 기자24.07.02 12:15
헬릭스미스, 제3자 유증 통한 신주발행무효 판결 확정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헬릭스미스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헬릭스미스는 26일 공시를 통해 카나리아바이오엠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29일, 2023년 2월 15일 각각 진행(납입)된 헬릭스미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2024년 4월 19일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헬릭스미스가 항소포기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390만 7023주(2022년 제3자배정으로 발행한 보통주식 297만
최인환 기자24.04.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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