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확진검사, 원하는 의료기관서 무료로 가능

국무회의, 제2차 종합계획 의결…검진의사 상담, 10년마다 제공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8-16 13:38

오는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 5대암 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 상담 서비스가 현행 40세,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건강검진 서비스가 전면 수요자 입장으로 개선된다. 건강검진 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의사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세와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크게 확대한다.
 
또한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다.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의료기관·보건소 중심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에 그쳤던 방식에서 탈피, 빅데이터와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밀착형 개인건강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신 검진결과는 물론 동일 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을 제공하고, 수면, 영양, 운동기록 등을 입력하면 건강 실천도를 점검하는 양방향 서비스도 탑재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나 기업 등에게 수검자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해 지역 및 기업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의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한 검진항목 및 프로그램이 수시로 조정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제도화 하기로 했다.
 
또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논의가 진행 중인 C형 간염, 폐암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부터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거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민간건강검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이고 국민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건강검진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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