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지원인력' 논란…왜?

모호한 '재활지원인력'의 업무 구분…정부와 간무협 견해 차 보여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2-04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인력의 하나인 '재활지원인력'을 놓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재활지원인력의 위헌 소지를 인식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잘 나가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때아닌 '재활지원인력' 논란이 벌어지면서 해당 인력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활지원인력'이란 재활병동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사에게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환자의 신체활동 보조업무, 환자의 이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의미한다.

실제로 재활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일부 재활병동에서는 '재활지원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한 이들을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재활지원인력'이 그 명칭과는 달리 '재활'보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하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업무가 구분돼 있어 해당 인력의 명칭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인력 구분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간무협의 이 같은 주장에 정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간무협의 핵심 주장은 재활지원인력이 의료법 제4조의 2에 규정된 법정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아니므로 상위법인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점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요양보호사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단(이하 공단 확대 추진단) 관계자는 "재활지원인력은 재활병동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더 많은 간호·간병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보조하는 역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활병동은 거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재활치료를 돕기 위해 이동하는 등의 업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공단 확대 추진단 관계자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전인적 간호의 측면에서 A부터 Z까지 다 할 수도 있지만, 그 같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업무를 구분한 것이다"라며 "사소한 신체 이동 및 환자 이송 등의 손이 많이 가는 업무를 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를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해 채용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간무협은 재활지원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환자 위생간호, 신체활동 보조 업무는, 간호조무사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하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 활동 보조나 환자의 일상생활(위생, 식사, 체위변경 등)을 보조하는 업무로 구분돼 있어 재활지원인력의 업무와 매우 흡사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지원인력 배치를 철회하고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확대 추진단 관계자는 "간호사의 업무가 있고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있는 것처럼 재활병동에는 재활을 위한 다수의 지원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재활지원인력을 정부와 간무협이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해당 인력기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다음 주 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해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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