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목전'…18일 재논의 촉각

의료정보 축적·활용 우려에도 소위 회부 아닌 전체회의 계류
법사위원장도 필요성 공감…'이석 위원' 변수될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4 06:09

국회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일부 의원들이 보험사에 의한 의료정보 집적·활용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금지·처벌조항이 있어 기우라고 설명했고,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아닌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소위 회부가 아닌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논의는 보험사에 의한 정보 집적·활용 우려를 제기해 온 의약·시민·환자 단체와 기우라는 정부 입장이 재현되며 평행선을 달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이나 약사법과의 법적 정합성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는 의료 관련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2소위 회부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보험사에 의한 의료정보 축적과 악용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지 못하고 보험사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별 질병 정보가 보험사에 축적돼 상품 가입이나 계약 연장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문제가 없으며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적 정합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도 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 열람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입법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등 구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한 만큼, 의료기관에 선택권을 주면 비용 부담 근거가 뒤바뀐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한 점을 모두 반영했으나, 정보 직접 전송은 비용 부담 주체 등 개정안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보 집적과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중개기관 오남용 및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담겨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법적 문제도 없고 현실적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의결해 주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존중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반론에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보 집적과 오남용 우려를 재차 제기하며 2소위 회부가 어렵다면 전체회의 계류라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미 보험사들은 언론 등에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될 거고 그걸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며 "조수진 의원이 말씀하신 우려가 단순한 우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정부측 설명에 공감하며 힘을 실었고,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했다.

김 법사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런 보험금 청구를 해오던 것을 해소하는 법안"이라며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께서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니 금융위가 따로 보고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에서는 법안 반대 의견이 정부 해명을 넘어서지 못한 가운데 법사위원장까지 법안에 공감하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논의 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다만 이날 여야 갈등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박 의원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는 점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이 더해진다면 소위 회부 의견에 힘이 실릴 수도 있기 때문.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경우 간사인 소병철 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이 이석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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