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의약단체 보이콧 예고

시민·환자단체도 반발 "법안 모순적…의료정보 유출 우려"
의약단체 위헌소송 진행…"요구사항 반영 없으면 보이콧"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06 18: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로 의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송거부 등 보이콧까지 예고했고, 시민·환자단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25명 가운데 205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비율로 의결됐다.

일부 강은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 반대와 신현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권도 있었으나, 여야는 민생법안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재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2년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약단체와 시민·환자단체 등 반발로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약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삼모사격 문제적 법안"이라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약단체는 개정안 통과에도 위헌소송 등을 통해 대응을 이어간다. 의료법과 상충 문제 등 법률검토를 통해 위헌소송을 진행, 법안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송대행기관, 전송 관련 비용 지원, 의료기관 직접 전송, 보험금 지연지급·미지급 민원 방지책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약단체는 "국민과 보건의약계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 모습에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환자단체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등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동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처리를 규탄했다.

시민·환자단체도 개인의료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유출 방지를 위한 벌칙 조항이 있으나, 보험사는 기대 수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할 벌금은 겁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환자단체는 "실손보험으로 지난해에만 1조5000억 원 손실을 봤다는 민영보험사가 전자적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주겠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 법사위원 등 주동자들은 의료 민영화 주범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