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3대 실손 비급여 국감 도마

보험사기부터 연계 치료 건보 누수까지 '도덕적 해이' 지적
조규홍 "과도한 보장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위와 대책 협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12 16:32

국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실손보험 3대 비급여 항목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 항목 횟수나 치료기간, 실시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성인 남성이 산부인과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고 피부과에서는 도수치료 명목으로 필라테스 수업을 했다고 한다"며 "또 5년간 576회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만 1억4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도수치료로 인한 보험사기 수사 의뢰된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3대 비급여 항목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지난 2018년 99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지급액이 2배가량 늘었다.

조 의원은 실손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급여 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 진찰료가 뒤따르고, 급여 재활·물리치료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사기 건수도 너무 많다"며 "도수치료 등 세 가지 건에 대해 체크해보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은 그 자체로 치료비 증가를 가져오는 것도 문제고 연계 치료로 건강보험 손실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라며 "다만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 우선 정보 공개부터 시작해 금융위원회와 공사보험 협의체 등을 통해 과도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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