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난항 예고…의약단체, 위헌소송 검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의약 4개 단체 반발
"보험업법 강제 없어도 90% 요양기관 지원 가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18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 4개 단체가 보험업법 위헌 소송을 검토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 안착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약계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환자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돼 결국 국민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의약 4개 단체는 이날 우려되는 문제점을 재차 되짚으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종이로 하던 청구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던 것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금융위원회 주장에 반박했다. 누적된 정보로 인한 환자 피해 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약 4단체는 "의료정보 전송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서 정하는 취지와 다르게 적용, 의료정보 열람을 허용한 예외적 사항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분쟁 가능성도 우려했다. 민감한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된다면 환자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분쟁 발생이 자명하다는 것.

의약 4단체는 "환자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안전장치나 국민공감대 없이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금융위 홍보도 문제로 거론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앞으로 병원 진료 후 원스톱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표현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해당 홍보 문구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는 듯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요양기관이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부분 요양기관이 민간 전자차트 회사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선택된다면 비용은 이중으로 발생되고, 요양기관 및 차트회사 업무부담 가중과 단일중계기관 의료정보 집적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의약 4단체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요양기관과 차트회사가 협업해 청구서류 전송서비스는 기술적으로 90% 이상 요양기관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기관이 원하는 환자 요구와 동의 절차를 통해 법 위반 없이 필요한 정보범위 내에서 전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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