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V 치료제 '리브텐시티', 약가협상 돌입‥'내성' 대안 마련

CMV 1차 치료에서 내성을 보이거나 불응인 환자에게 사용할 2차 치료제
CMV 감염 관리에 있어 2차 치료제 급여 의미 커‥'사망률' 낮추는 데 기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4-01-10 11:4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마리바비르)'가 약가협상 목록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신약 약가협상 대상에 리브텐시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리브텐시티가 급여에 성공할 경우, CMV 1차 치료에서 내성을 보이거나 불응인 환자에게 사용할 2차 치료제가 생겨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임상 현장에서 필요했던 약인 만큼 이번 협상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CMV는 전 세계 성인의 60% 이상이 일생에 한 번은 감염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과 일종이다. CMV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94%에서 혈청 양성 반응이 나타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바이러스이기도 하다.

건강한 사람에게 CMV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혈모세포이식(HSCT) 후 면역억제제를 사용한 환자와 같이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CMV 감염이 발생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경우 초기 입원 중 사망률이 비감염자 대비 3.5배 증가하며, 이식 초기(60일 이내) CMV 바이러스혈증을 나타낸 환자에서 사망 위험이 2.6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CMV 치료는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일정한 수치를 초과할 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선제치료법(Pre-emptive)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선제치료법은 여러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우선 '항바이러스제'의 치료에는 여러 부담이 존재한다.
 
선제치료법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백혈구감소증과 같은 혈액학적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다. 또 골수독성, 간독성, 신독성 등 안전성에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독성은 입원 기간 동안 많은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항바이러스제로 선제적으로 치료한다고 해도, 약제에 내성이 생기거나 치료에 불응하게 되면 다음 대안이 없었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는 CMV 1차 이후 불응한 환자에게 사용할 2차 치료제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물론 기존 선제치료법의 한계는 한국MSD의 '프레비미스(레테르모비르)'가 등장하면서 일부 해결이 됐다. 프레비미스는 최초의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적 치료제이다. 그동안 감염이 발생한 후 대처하는 조치들이 주를 이뤘다면, 프레비미스로 감염되기 전 예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프레비미스는 2018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뒤, 2020년에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받아 지난 2년간 CMV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프레비미스는 정해진 치료기간 및 복약 편의성이 있다. 프레비미스는 수술 당일 및 28일 내에 투여 시작할 수 있으며, 정제와 주사제가 있어 환자에 따라 제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식 후 100일까지만 하루 한 번 투여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2022년 12월 허가 받은 리브텐시티는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쓰인다.

바이러스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져 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CMV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성이 생겼을 경우 리브텐시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리브텐시티는 기존 약에 비해 부작용이 낮은 편이다. 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신장 기능이 나쁜데, 리브텐시티는 낮은 독성으로 환자 투약의 부담을 낮췄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경구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 입원을 해야했던 불편함도 해소한다.

한편, 공단의 약가협상은 최대 60일이 소요되며 협상에 합의되면 한 달 안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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